다스 실소유·뇌물 직접수수, MB운명 가른다

다스 실소유·뇌물 직접수수, MB운명 가른다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4-10 22:40
업데이트 2018-04-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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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주요 쟁점

횡령 등 7개 혐의 다스 소유 전제
이팔성이 준 22억 단순뇌물 적용
직접 받았어야 공소시효 안 넘어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6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쟁점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뇌물 직접 수수 여부, 그리고 공소시효가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 증명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16개 중 7개가 다스와 관련됐다. 380억원에 달하는 횡령·탈세 혐의는 물론 삼성의 다스 소송비(67억 7000만원) 대납을 뇌물로 본 근거도 모두 ‘다스=MB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요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향유했는지 등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봤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과 다스 핵심 관계자 등의 진술과 배당 관계 등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가족기업이어서 설립과 운영 과정에 경영상 조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스 관련 자료를 검찰이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2억 6000만원 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수수 여부가 관건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수수가 확인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제3자뇌물죄’와는 다르게 ‘단순 뇌물죄’가 되면서 청탁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10만 달러 외엔 ‘모른다’ 또는 ‘측근들이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들은 공소시효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이 2007년 대선 당시 건넨 자금과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헌금으로 낸 자금을 이상득 전 의원이 수수했다는 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7년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스 소유 관계와 금품의 직접 수수 여부에 대한 입증과 반박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함께 부천공장 등 차명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약 111억원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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