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 공작한 원세훈,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댓글 공작한 원세훈,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8-06-20 17:12
업데이트 2018-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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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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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트윗·리트윗한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정희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전 원장 측에서 해당 트윗 글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작성한 것에 불과해 현행법 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후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피고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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