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30대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6-04 16:47 업데이트 2019-06-04 16:4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6/04/20190604500142 URL 복사 댓글 14 제주지방법원은 4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로 고모(36)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