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여성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경찰 간부 집행유예

‘불륜관계’ 여성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경찰 간부 집행유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05 13:28
업데이트 2019-06-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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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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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행하고 협박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협박과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경위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0월 한 SNS 모임에서 만난 여성 B(43)씨와 그해 12월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다음해 8월쯤 A씨가 결별을 요구했지만 B씨가 계속 만나달라고 하자 A씨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가 알려준 정보들을 단서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따.

또 B씨가 SNS 모임의 게시물에 자신의 부인을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하자 이씨는 고소장 접수나 추가 피해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B씨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집착을 멈추게 할 의도였을 뿐”이라면서 “해악을 고지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고 B씨가 문자로 인해 겁을 먹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역시 B씨에게서 벗어날 생각에 저지른 방어적 행위이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이라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파출소에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수사 기관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경찰관”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고,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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