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조, ‘노조 탄압’ 박상기 장관 고발…“어용노조 동원”

법무부 노조, ‘노조 탄압’ 박상기 장관 고발…“어용노조 동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07 11:46
업데이트 2019-06-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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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이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박상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노조가 소속 부처 장관을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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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2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입장을 내놓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과거사위 권고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노조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장관에 대해 사기,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법무부는 단체협약 타결을 실국별 의견이 다르다는 등을 이유로 2년 동안 끌어오다 ‘어용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탄압했다.

한완희 노조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지난 5일 처음 복수노조 존재를 통보해 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 교섭을 요구하며 체결식을 할 수 없다고 우리 노동조합을 공갈했다”면서 “2년 동안 교섭을 지체하고도, 조인식만 남겨둔 시점에서 복수노조 설립은 삼척동자가 아니고서야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겠냐”고 주장했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27일 설립돼 법무부 내 미화, 경비, 시설, 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 60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노조 내부에 의견차가 생겨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것일 뿐, 장관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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