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품권·휴대전화 ‘깡’은 대부업 아니다”

대법 “상품권·휴대전화 ‘깡’은 대부업 아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9 22:30
업데이트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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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죄 처벌 못해” 원심 파기

상품권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신소액결제 방식 등으로 구입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주고 물건을 넘겨받는 이른바 ‘상품권·휴대전화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것은 매매에 해당하고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의뢰인 간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 모두 종료된다”며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대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5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올린 ‘소액대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액면가 7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상품권은 업자에게 팔아 판매대금을 상환액으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의뢰인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중고품으로 되팔아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의뢰인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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