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봐야 벌금형… 모른 척 눈감았던 法이 ‘n번방’ 키웠다

걸려봐야 벌금형… 모른 척 눈감았던 法이 ‘n번방’ 키웠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23 22:42
업데이트 2020-03-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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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범죄 수년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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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지난해 12월 A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13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호기심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즉시 삭제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초 아동 음란물 160개를 내려받고 8개를 유포하면서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터진 것은 그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관련 법 개정과 양형기준 마련 등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개월 새 선고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관련 판결 중 21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5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도 7건이나 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면 징역형(1년 이하)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형량 자체가 낮아 초범의 경우 벌금형 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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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구속된 인원은 3명이 전부다. 2015년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없다. 같은 기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1089명으로 불기소 처분율이 40.0%에 달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수사를 받아도 10명 중 4명은 무혐의 등으로 풀려났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 영국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유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영국에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유포 목적으로 소지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1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처벌에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국민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양형 의견을 받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1만 3000명 넘게 참여했다.

대법원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형량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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