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돈 전달한 공범들 2심도 실형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돈 전달한 공범들 2심도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22 15:05
업데이트 2020-05-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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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교사 채용의 대가로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유석동)는 22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에게 3800만원,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하지만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와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 두 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 1000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1억 8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와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과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며 실형이 선고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도 채용비리 의혹과 함께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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