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검장 “지원장교가 통화기록 삭제”
김 대위 “거짓말·기록 삭제한 적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부대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56·사법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복무했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서씨가 민간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겠다며 병가를 냈을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았다. 앞서 김 동부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달 초 김 지검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1-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