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소급적용, 재량권 남용”… 자사고 7곳 지위 회복 가능성

“평가기준 소급적용, 재량권 남용”… 자사고 7곳 지위 회복 가능성

민나리 기자
민나리,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2-18 22:24
업데이트 2021-02-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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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이어 배재고·세화고도 승소

법원 “학교에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 가해”
교육부 운영성과 평가지표 무력화 논란
조희연 “공교육 정상화 시민 열망 외면”
자사고 존폐는 결국 헌법재판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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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배재고 손 번쩍
세화고·배재고 손 번쩍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됐던 김재윤(왼쪽) 세화고 교장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손을 들며 기뻐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8일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교육당국이 자사고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꾼 뒤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1심 선고를 앞둔 나머지 7개 자사고들이 줄줄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사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이날 배재고와 세화고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위 박탈과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자사고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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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 때 교육청 재량지표와 ‘감사·지적사례’ 평가 지표 등 여러 지표와 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했다”면서 “평가대상 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한 뒤, (두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는데 교육청이 자사고에 평가계획안을 안내한 건 2018년 11월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대상 학교에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판결 직후 “교육정책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평가를 통해 취소 처분을 한 건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고에 이어 두 서울 자사고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숭문고·신일고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희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의 경우 지난해 9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안산동산고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교육당국이 진행해 온 자사고 및 특수목적 중·고교 운영성과평가 자체를 무력화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사고와 특수목적 중·고교가 지정된 뒤 5년 주기로 운영성과 평가를 해 왔다. 평가 직전 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평가지표 표준안을 마련한 뒤, 각 교육청이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한다. 자사고가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1주기 평가(2014·2015년)에서는 재정과 시설 등 교육 여건에, 2주기(2019년) 평가 땐 교육의 다양성과 사학의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9년 평가지표는 교육부의 공통 표준안(88점)과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 지표(12점)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2014년 평가지표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으며 신설되거나 배점이 확대된 지표들은 자사고의 설립 취지나 사학의 공공성, 교육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등과 연관돼 학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시험 범위(전반적인 평가 기준)뿐 아니라 시험문제(평가 지표)까지 미리 알려 줘야 한다는 것인데 자사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자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른 소송에서는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두 자사고는 한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자사고 존폐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게 된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기본권의 침해라며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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