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엄마와 갈라놓은 일제… 그 차별·서러움 풀어 달라”

“한센병 엄마와 갈라놓은 일제… 그 차별·서러움 풀어 달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26 22:36
업데이트 2021-04-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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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가족, 日 정부에 보상 청구 왜

일제강점기 소록도로 이주당한 한센인
강제 노동·낙태·폭행 등 인권 유린당해
10대 아들, 병 걸려서야 엄마와 함께 살아

日, 피해자 가족 보상 최대 1860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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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사람다운 삶 살고파…
하루라도 사람다운 삶 살고파…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대일본 한센 가족 보상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센병 피해자 가족인 강선봉(모니터 안 얼굴)씨가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나는 어머니의 울부짖음 속에서 끌려가며 들었던 솔밭 길 소나무를 스쳐 지나가던 애달픈 바람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1939년 한센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8살 때 어머니와 함께 소록도로 가게 된 강선봉씨(82)의 시집 ‘곡산의 솔바람 소리’ 에필로그에 나오는 내용이다. 감염을 막겠다며 모자를 분리한 일제의 정책이 어린 강씨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수 년 뒤 자신도 한센병에 걸려서야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던 강씨는 1962년 오마도 간척사업에 동원돼서야 뭍에 나올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한센인들은 일본의 격리 정책에 의해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강제 이주를 당한 뒤 갖은 노역과 단종, 낙태 등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2000년대 들어서야 겨우 인정했다. 2006년 기존 ‘한센병보상법’에 한국과 대만의 환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면서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10여년간 590명의 한국 한센인 피해자가 1인당 800만엔(약 82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제에 의해 고통받은 한센병 환자의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또한 일본 정부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2019년 11월 5년을 한시로 하는 ‘한센가족보상법’이 제정됐다. 사단법인 한센총연합회와 한국·일본의 한센가족소송변호단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한센 가족 피해자 62명이 이 법률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청구자는 해방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현재 생존해 있어야 한다. 실제 청구자의 평균연령은 81세이며 최고령자는 95세다. 1호 청구인인 강씨는 이날 소록도 현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까지 일본에서 있었던 소송을 통해 한센인의 괴로움, 한센인 가족이 받았던 서러움을 풀 수 있었다”면서 “(한센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한센인 가족들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강제 격리와 단종, 낙태, 폭행 등 천형의 삶을 살아왔다”면서 “(이번 청구는) 부족하나마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과정을 거쳐 보상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와 배우자는 180만엔(약 1860만원), 형제자매는 130만엔(약 1340만원)을 받게 된다. 변호인단은 향후 피해 가족들을 발굴해 2차, 3차 청구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센가족보상법은 보편적 인권이 언제 어디서나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적용되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도 똑같은 관점과 해법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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