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구속 기소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구속 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5-26 17:54
업데이트 2021-05-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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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 5.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 5.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한국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주식 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체를 금호고속에 저가 매각한 혐의(배임)도 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공범으로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였던 윤모(49)씨와 김모(53)씨, 박모(55)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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