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원고 요청 재판부가 수용
입법 부재·법원 예규 관습 한계도
그림을 첨부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 일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가 지난달 2일 작성한 첫 이지 리드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딱딱한 문장 대신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일상적 표현이 쓰였다. 재판부는 또 각자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삽화를 넣어 기각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장애인인 원고 A씨는 “(일자리 사업) 면접 시간이 다 돼서야 수어통역사를 만났고, 추가 시간을 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은 A씨 측이 “(수어 통역을 위해)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탄원서를 냈고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작성됐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는 2일 “판사들의 업무 부담과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 판결문은 긍정적 변화이자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지 리드 판결문은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 등은 선언적 권고와 독려에 그친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로 규정돼 있지만 이지 리드 판결문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사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쉽게 풀어 쓴 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률 용어를 순화하려는 작업을 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2020 ~2021년 법원 조사심의관들이 어려운 용어를 대체하는 표현을 내부 회보에 소개하는 작업도 했지만 지금은 중단됐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예규 등에 따라 판결문 작성의 관습이 굳어졌고 판결의 명확성을 고려하면 당장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많다”면서도 “내부에서 당사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도를 공론화하고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2023-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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