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에게 실명 판결 유출
유시민·최강욱 고발장 작성 개입
선거법 위반은 무죄… 손 “항소”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첫 ‘유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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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계에 파장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에 대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 판결문 속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실명 판결문은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손 검사장이 자신과 김 의원 사이에 고발장을 전달한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및 검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다른 검사가 고발장에 기재된 판례를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손 검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된 고발장 이미지를 놓고 “손 검사장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며 “손 검사장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제보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이 꼬리표가 붙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고발장에 수사기관 공소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 점 ▲당시 검찰 구성원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고 있는 점 ▲고발 이유에 검찰 구성원 등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춰 “손 검사장이 (고발을 사주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손 검사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고 한 시간 뒤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작성해 드릴게요”라고 말한 점에 착안, ‘저희’가 김 의원과 손 검사장을 뜻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이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선고 이후 손 검사장은 “항소해서 다투겠다”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손 검사장은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조 부위원장의 제보로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대선 기간 내내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8개월간 수사한 뒤 대선 이후인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손 검사장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고 결론지으면서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尹대통령 입장 밝혀야” 공세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던 터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도 예상된다. 선고를 지켜본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검찰에 공세를 펼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사주가 공작과 선동이라고 보는지,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 주는 것이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내 체면치레를 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해 3년간 총 3건을 기소했는데 2건은 무죄 선고가 났다.
2024-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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