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자료사진.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A씨는 손이 저리고 구토를 하는 증상이 발생하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의식이 비교적 명료한 채로 응급실에 도착한 A씨에게 의료진은 어지럼증 등 증상도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경과 진료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영양제 수액을 맞고 호전됐다”며 진료를 거부하고 수액 처방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의 요구에 의료진은 즉시 수액을 투여하면서 혈액검사도 함께 했는데, 검사 결과 신장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신장내과 진료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A씨는 재차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흐른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마침내 의료진에게 “입원치료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입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상태가 악화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A씨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A씨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A씨를 퇴원시켰습니다. A씨는 상급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탈수 등 합병증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유족은 처음 찾은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총 3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병원 측 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실 의료진이 신경과 진료 등을 권했음에도 A씨는 이를 두 차례나 거부하며 영양제 수액 처방만을 원했다”며 “응급 임상현장에서 응급의료나 처치가 긴급하지 않은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진료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응급환자에 해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고 병원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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