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2022.10.13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우선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는 법원의 해당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애 소속사 그룹 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 채널에는 ‘X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기부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정호영 회장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돼 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며 “그렇게 정호영 회장의 부인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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