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위해… 국회 대체와 무관”
尹 내란죄 판단 근거 놓고 파장 주목
경호처 불응에 안가 수색은 또 불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2025.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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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이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면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가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면서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윤 대통령은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부총리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 때문에 이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 25분부터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경호처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내부와 안가의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집행 불능 사유서를 받고 총 5시간가량 대기하다가 결국 오후 6시 18분 철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111조(공무상 비밀)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2025-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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