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 ‘레깅스 판결’ 논란으로 본 몰카 속 ‘성적 수치심’

[판깨스트] ‘레깅스 판결’ 논란으로 본 몰카 속 ‘성적 수치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09 03:20
업데이트 2023-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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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뒷문에 서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8초 동안 촬영한 남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혀 최근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에 찍힌 피해 여성이 운동복 차림의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일상복을 입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던 여성의 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A4용지 다섯 장 분량의 이 항소심 판결을 들여다 보면 고민해 볼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지난달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원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여성 B씨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뒷문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이 A씨에게 적용됐습니다. 

●버스에서 8초간 여성 뒷모습 찍은 남성, 1심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섯 가지 근거를 설명했는데 요약하자면 ‘레깅스를 입고 버스에 타 있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 과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가?”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뒤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서인지 매우 이례적으로 판결문 중간에 영상 속 한 장면을 캡처한 사진도 실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몰카 관련 성폭력 범죄를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굳이 사진을 첨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져 법원 안에서도 대부분의 여성 판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800여명의 법관이 모인 젠더법연구회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일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모습이 과연 성적 수치심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근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성적 수치심’이란 무엇인가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오른쪽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피해자 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일상적인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던 레깅스가 ‘스키니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충 설명도 더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다”는 등의 진술을 했지만, 이 진술이 불쾌감이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확인된 영상은 없다.


재판부는 아마도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성폭력범죄의 몰카에 해당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촬영한 데 대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옷차림 등 여성의 모습이 아닌, 여성을 왜 촬영했는지 그 의도에 더욱 집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레깅스를 입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성을 촬영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촬영을 했는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사안이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미니스커트와 레깅스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옷차림에 따라 구분한 것은 가해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여성인권센터 신박진영 대표도 “일상에서 일상복을 입고 있었더라도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뒷모습을 무슨 의도로 찍었을지 보면 충분한 것”이라면서 “레깅스를 강조한 이 판결에서는 마치 피해 여성에게 ‘네가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인데 왜 촬영한 것을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니스커트 전신사진은 무죄·허벅지 부각된 반바지 사진은 유죄…엇갈린 판결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몰카에 관한 ‘성적 수치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 근거가 없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크게 지적됐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워낙 다양하고 교묘해진 몰카 범죄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번번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신체 부위와 사진의 구도 등으로 판단이 갈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남성에게는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고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반바지 차림의 여성을 촬영한 남성은 “허벅지를 부각시켰다”며 유죄가 선고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생이 고교 시절 같은 반 여학생들의 발 부위를 364차례 촬영하고 해외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판단이 자주 엇갈리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신체 부위가 얼마나 강조됐는지를 비롯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의도를 파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법 조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한 때’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공장소나 이번 사건과 같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고 전체 배경의 하나로 담은 뒤 확대해서 보거나 캡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부위를 캡쳐해 저장한 사진이 다수 확인된다면 불법 촬영의 의도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공공장소를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만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몰카 관련 의도성이 입증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 교수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불법촬영을 처벌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그동안의 판결들을 보면 숨겨진 곳인지 드러낸 곳인지, 치부심을 나타낼 수 있는 부위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 사건의 경우 레깅스를 입은 모습은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모습이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촬영을 처벌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규정은 ‘성적 수치심’만 앞세워 오히려 불법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법여성학을 강의하는 한 대학 교수는 “이 사건의 핵심은 비동의촬영인데 성폭력범죄 특례법 14조 위반에 적용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으니 2심에는 불법 촬영에 대한 쟁점보다 성적 수치심에 강조를 두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단체나 전문가들은 또 법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부터 고쳐야 한다고도 지적합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성폭력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수치심은 가해자의 몫이어야 한다”면서 “성적 또는 인권침해로 인해 입은 분노와 모멸감 등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고 피해자가 부끄러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누구의 시점인지를 되묻고 싶다”며 “지금은 판사가 봤을 때 ‘이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국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고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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