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첫 지명권 트레이드 결국 법정 다툼 비화

[프로배구] 첫 지명권 트레이드 결국 법정 다툼 비화

입력 2011-08-05 00:00
업데이트 2011-08-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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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송병일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우리캐피탈의 사상 첫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우리캐피탈로 트레이드한 세터 송병일(28)이 11일부터 열리는 수원·IBK기업은행컵 프로배구대회에 나갈 수 없도록 최근 법원에 출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4일 “양 구단의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가처분신청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2010~11 V리그 개막 전인 지난해 7월 송병일을 우리캐피탈에 넘기면서 레프트 이철규를 시즌 후 함께 트레이드하고 그 대신 2011~12시즌 1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받는 비밀 협약을 프로배구 사상 처음으로 맺었다.

문제는 이철규가 올 시즌이 끝나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두 구단이 합의한 1대2 트레이드(송병일 대 신인 1순위 지명권·이철규)가 불가능해지면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시즌 성적에 따라 우리캐피탈이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갖게 된 것도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다. 올해 월드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최홍석(23·경기대)이 1순위로 지명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양 구단은 ▲우리캐피탈이 이철규 대신 다른 선수를 넘겨받는 방안 ▲송병일을 다시 현대캐피탈로 돌려보내고 협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 ▲신인 지명권을 우리캐피탈이 그대로 갖는 대신 1대1 트레이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우리캐피탈이 지명권을 갖는 대신 풍부한 레프트 자원 중 한명을 현대캐피탈로 넘기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캐피탈은 안준찬(25), 최귀엽(25), 강영준(24) 등 유망한 레프트를 원한 반면 우리캐피탈은 주축 선수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현대캐피탈은 지난달 말 한국배구연맹(KOVO)에 조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KOVO 정관상 구단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맹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정관에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 연맹이 중재할 소지가 없을뿐더러 강제권이 없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현대캐피탈이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이라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 송병일은 최근 연습경기에서 발목 인대를 다쳐 컵대회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협상 과정의 일부분으로 가처분신청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1-08-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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