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홍 회장, 중재안 두고 ‘정반대 해석’

프로야구 넥센-홍 회장, 중재안 두고 ‘정반대 해석’

입력 2012-12-29 00:00
업데이트 2012-12-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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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와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신상우(왼쪽)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30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이장석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와 프로야구 제8구단 창단 조인식을 가진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신상우(왼쪽)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30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이장석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와 프로야구 제8구단 창단 조인식을 가진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히어로즈 구단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홍 회장의 주주 지위가 최종적으로 부인됐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홍 회장 측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히어로즈 구단이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승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지난 18일 “히어로즈 구단이 신청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신청을 각하하고 히어로즈 구단은 홍 회장에게 기명식 보통주 16만4천주(액면가 5천원)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가 양도하라고 명한 16만4천주는 히어로즈 구단의 발행 주식 41만주의 40%다.

홍 회장은 자금난에 처해 있던 히어로즈 구단에 2008년 7월과 2008년 9월 두 건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홍 회장이 히어로즈 구단에 건네준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히어로즈 구단은 이 자금이 단순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각 계약서에는 홍 회장이 히어로즈에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신의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기로 약정돼 있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역시 명백하다”고 판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계약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홍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히어로즈 구단의 생각은 달랐다.

히어로즈 구단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에서 홍 회장의 자금을 투자금이라는 성격으로 해석했다면 당연히 그의 주주 지위를 인정했을 텐데, 실제로는 주주 지위를 부인했다”면서 “주주가 아닌 홍 회장에게 주식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히어로즈 구단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한 만큼 주식교부는 물론 주주로 경영에 참가시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마치 승소한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홍 회장 측에서 주식양도 문제를 제외하고 협의를 요청한다면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 회장이 중재판정부로부터 주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히어로즈 구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평양 측은 “홍 회장은 단지 중재 심리 과정에서 히어로즈가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기에 반대신청(동일사안에 대해 피신청인, 이 경우 홍 회장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을 주주 지위 확인 청구에서 주식 양도 청구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은 히어로즈가 홍 회장을 지분 40%를 가진 주주로 만들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판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평양 측은 “히어로즈가 홍 회장에게 지분 40% 이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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