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피겨연맹 “ISU 김연아 판정 제소 기각은 당연”

러’피겨연맹 “ISU 김연아 판정 제소 기각은 당연”

입력 2014-06-06 00:00
업데이트 201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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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소치 올림픽 당시 ‘피겨 여왕’ 김연아(24) 점수 판정 논란과 관련 대한체육회 등이 제기한 조사 요구를 기각한 것은 당연하다고 러시아피겨스케이팅연맹이 주장하고 나섰다.
김연아
김연아


러시아 피겨연맹 회장 알렉산드르 고르슈코프는 5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ISU로부터 소치 올림픽 당시 러시아 피겨 심판 알라 셰호프초바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 요구를 기각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며 “이는 전적으로 예측 가능했던 결과이며 처음부터 예견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4월 대한빙상경기연맹과 공동으로 ISU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프리 스케이팅에서 깔끔한 연기를 선보인 반면 러시아 선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한 차례 점프 실수까지 하고도 심판진으로부터 더 높은 점수를 받아 금메달을 딴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 측은 소치 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러시아 심판 셰호프초바가 자국 선수 소트니코바와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ISU는 그러나 하루 전 홈페이지에 공개한 통신문에서 한국 측의 제소를 기각한다고 밝히면서 심판진 구성은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셰호프초바가 심판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심판으로 나선 것이 아닌 만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풀이했다.

셰호프초바가 경기 후 소트니코바와 끌어안으며 축하의 인사를 나눈 것도 심판석을 벗어나 경기장의 지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올 2월 소치 올림픽 당시 김연아는 쇼트에서 74.92점으로 소트니코바(74.64점)를 근소하게 앞섰지만 프리 스케이팅 판정 논란 속에 소트니코바에 역전 우승을 내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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