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황제도 법앞에 평등…미 법원 조던 특별요구 기각

농구황제도 법앞에 평등…미 법원 조던 특별요구 기각

입력 2015-08-11 10:05
업데이트 2015-08-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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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 11일 재개 슈퍼마켓 체인 상표권 침해 소송 관련 법정 출두 예정

미국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51)이 법정 출두를 앞두고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신청한 특별 편의시설 이용 승인 요구가 거부됐다.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존 로버트 블레이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모든 소송 당사자가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프로 농구계의 황제’로 일컬어지는 조던도 법정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던은 11일부터 재개되는 대형슈퍼마켓 체인 모기업과의 상표권 침해 소송 심리에 참석하기위해 연방법원 건물의 일반인 출입구와 변호사ㆍ증인 공용 대기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시카고 선 타임스는 보도했다.

1984년부터 1998년까지 미 프로농구(NBA)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한 조던은 지난 6년째 대형 슈퍼마켓 체인 ‘다미닉스’(Dominick’s·1918~2013)의 모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다미닉스는 지난 2009년 조던이 미 프로농구(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소식이 전해진 후 유명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에 전면 축하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시카고 불스 유니폼 색상을 배경으로 조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져 있고 “당신은 한 수 위”(You are a cut above)라는 문구 아래 스테이크용 포장육 2달러 할인 쿠폰이 인쇄돼 있다.

조던은 다미닉스가 상품 홍보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500만 달러(약 5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열린 재판에서 밀튼 쉐이더 판사는 다미닉스가 일리노이 주 초상사용권 보호법(Right of Publicity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다미닉스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조던이 피해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요구 규모가 탐욕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조던의 피해 규모에 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카고에 기반을 둔 또다른 슈퍼마켓 체인 ‘쥬얼-오스코’(Jewel-Osco)도 2009년 당시 이와 유사한 축하 광고를 실었다가 조던으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그러나 이 재판을 맡은 게리 페이너먼 판사는 2012년, “이 광고는 ‘시카고 기업이 시카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비상업적 표현’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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