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 도핑 3번 적발 땐 영구 제명

프로스포츠 선수 도핑 3번 적발 땐 영구 제명

입력 2016-02-22 22:58
업데이트 2016-02-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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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주관 도핑방지委로 일원화… 문체부 “치료 목적 승인 받아야”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도핑 검사를 주관하는 기구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 일원화되고 세 차례 도핑 검사에 걸린 선수는 영구 제명되는 등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도핑 검사 절차와 방법, 제재 등을 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KADA가 그동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프로스포츠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프로스포츠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도핑 검사가 KADA로 일원화되고 금지약물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프로 축구는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해외 리그 등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수 도핑검사 결과 시료가 양성이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한 차례 적발 시 최고 4년, 두 차례 적발 시 8년 동안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는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 미국프로농구의 제재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재 기준을 조정해 한 차례 적발될 경우 정규시즌 총경기수의 50%까지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프로골프는 지금까지 프로골프협회에서 시행해 온 제재 기준을 유지 또는 강화하되 남녀 기준을 통일해 한 차례 적발 시 1년 출전 금지, 두 차례 적발 시 2년 동안 출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떤 프로 종목이든 3차례 도핑 검사에 걸린 선수는 영구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정 약물 또는 오염 제품으로 인한 규정 위반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경감될 수 있으며 제재를 받은 선수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면서 “질병 때문에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6-0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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