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셀카봉’ 포함

리우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셀카봉’ 포함

입력 2016-07-22 15:40
업데이트 201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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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장에는 ‘셀카봉’을 들고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한국시간) 이번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이 반입할 수 없는 물품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형 화기, 폭발물, 유해물질, 칼, 가위, 드릴, 레이저, 화살, 도끼, 바늘, 해머, 펜치, 골프 클럽, 방망이, 수갑 등 웬만한 물품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자전거와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도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메가폰, 휘슬 등도 반입이 금지됐다.

휴대전화를 장착해 스스로 사진을 찍도록 도와주는 ‘셀피 스틱(selfie stick)’도 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경우에 따라 ‘셀카봉’이 무기로 돌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알코올 성분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액체류는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정치적이나 종교적 주제를 담은 물건 역시 반입을 금지했다.

개인용 라이터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해 흡연자들의 편의를 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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