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통한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통한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입력 2015-03-11 09:35
업데이트 2015-03-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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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에 “재발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의견 표명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침해로 결론짓고 정책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롯데 구단이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 구단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단이 원정 다닐 때 묵는 숙소 호텔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으로 제한되며 사인(私人) 간 침해로 볼 수 있는 구단과 선수 사이의 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스포츠계 관행과 관련해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정책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롯데 구단은 지난해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2개월간 원정경기 때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받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운영매니저가 CCTV 확인 결과를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해당 선수들에게는 사전 통보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단 대표이사는 “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단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특히 이 사건이 프로야구뿐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에서 선수의 인권보호보다는 선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통제를 우선시하는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현장에서 이런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를 주최하고 프로야구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갖는 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에 맞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건전한 스포츠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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