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선수단 인건비 비율로 제한한다…승리수당도 한시적 축소

K리그, 선수단 인건비 비율로 제한한다…승리수당도 한시적 축소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0-12-15 18:45
업데이트 2020-12-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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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와 1군 로스터 제도 등 도입
코로나19 여파 등 구단 경영 수지 지속 악화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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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가 2023년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한다. 또 앞으로 2년간 승리수당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구단 경영 효율화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2023년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와 로스터 제도 도입 2021~22년 승리수당 상한선 설정 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단 재정 상테가 악회되고 구단 경영 수지도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라리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율형 샐러리캡은 구단의 총수입 중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총액 상한을 두는 ‘금액형 샐러리캡’과는 달리 총수입액이 많은 구단은 적극적으로 선수 영입에 투자할 수 있다. 정해진 비율을 넘겨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단은 초과 비율에 따른 ‘사치세’를 부담하고 징수된 사치세는 각 구단에 분배된다. 기본적으로는 총수입을 초과하는 인건비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연맹은 앞으로 2년간 라리가 사례를 연구하고 각 구단과 실무 논의를 거쳐 적정 인건비 비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맹 관계자는 “선수단에 투입되는 비용과 구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인 인프라·행정·마케팅·유소년 육성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균형을 이뤄야 리그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등록 선수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는 로스터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선수단 인원을 걱정 수준으로 유지해 구단 재형 균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K리그 구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시즌에 평균 41.7명을 등록했는데 6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는 약 26명에 그쳤다. 이에 2023년에는 32명, 2024년에는 30명, 2025년에는 28명으로 등록 인원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로스터에는 22세 이하(U-22) 선수 및 각 구단 산하 유스팀 출신 선수가 일정 인원 포함된다. 로스터 제도가 젊은 선수 육성에 역행하지 않도록 K4리그에 출전하는 B팀(U-23 7명 이상 포함) 운영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당장의 구단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선수에게 지급하는 승리수당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2부 리그)는 경기당 50만원이다. 상한 규정을 위반하는 K리그1 구단은 최대 10억원, K리그2 구단은 최대 5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의 징계 규정도 마련했다.

연맹에 따르면 K리그 대다수 구단이 기본급과 출전수당 이외에 경기 승리를 조건으로 한 수당을 경기당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까지 지급해 왔다. 이와 별개로 중요 경기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승리 조건부 보너스를 지급하는 ‘베팅’도 횡행했다고 한다. 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승리수당 지출과 베팅 관행이 구단의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장기적 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거론되어 왔다“면서 “올 시즌 코로나 19 여파로 재정 불균형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K리그 22개 구단의 대표자들이 공문 형태로 요청해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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