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광복절 특사 기대감…김승연·이재현·최재원 등 거론

재계, 광복절 특사 기대감…김승연·이재현·최재원 등 거론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1 19:04
업데이트 2016-07-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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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언급하면서 재계에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완전히 배제했고,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14명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 1명 뿐이었다.

재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가 현실화한다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재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김승연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 2월까지여서 그때까지는 등기이사직 수행이나 주요 계약상 지위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

김 회장은 특히 작년 광복절 특사 때 최태원 회장과 함께 가장 많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현재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뒤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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