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리니언시’에 꼬리 잡힌 금융권 CD금리 조작

‘리니언시’에 꼬리 잡힌 금융권 CD금리 조작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08: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CD 연동액 기준으로 과징금 수천억 부과할 수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을 규명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18일에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는 사전 실태조사로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최근 발 빠른 움직임은 사실상 검증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밀약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 조사가 속전속결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담합 증거를 남기는 사례가 드물어 공정위 조사는 길게는 1년을 넘겨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증거를 확보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진신고자가 나오면 실체 파악은 훨씬 빨라진다.

밀약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목적은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다.

공정위에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1순위 자진신고자 때문에 금융업계가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으니, 과징금 50%를 면제받을 수 있는 2순위 신고자라도 되겠다는 금융회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번 CD 금리 짬짜미가 사실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들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밀약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다. 은행의 CD 연동대출액을 매출액으로 보면 수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공정위 조사는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자금을 조달하는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이는 자리에서 CD 금리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담합사건에 정황증거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의 가격 담당자들이 대놓고 가격을 짜지 않았더라도, 가격 책정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밀약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공정위가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최근 몇 년간 담합 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모두 백기를 들었다. 짬짜미는 결국 자진 신고로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금융회사의 자진신고 내용 중 자금부서장간담회에 대한 증거가 포함됐다면 공정위는 더욱 쉽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