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이상, 휴대전화 부당구매 등 디지털피해 급증

50대이상, 휴대전화 부당구매 등 디지털피해 급증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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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리서치 “대리점·판매점 편법영업 처벌 강화해야”

50대이상 중장년·고령층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케이블 TV를 설치하다가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접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부모세대의 정보통신·정보기술(IT)관련 악덕 상술에 따른 민원건수가 2010년 58건, 2011년 86건, 작년 27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이동통신이 76.1%인 207건으로 가장 많고 케이블·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30건(11.0%), 초고속인터넷 16건(5.8%), 유선전화 5건(1.8%)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 고가의 최신형 휴대전화나 구형 단말기 바가지 판매 ▲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빌미로 디지털 수신기기 강매 ▲ 사용하지 않는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 설치 후 부당요금 청구 등이다.

이동통신 품목 피해사례 가운데 ‘기기 값 공짜 등을 미끼로 단말기 값을 바가지 씌운 사례’가 94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소액결제 등 부당요금 청구 62건(29.9%)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 27건(13%) 등도 있었다.

특히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터무니없는 약정과 가격을 매겨 고가의 스마트폰을 파는 상술이 크게 늘었다.

디지털제품의 정보가 둔감하다는 점을 악용해 구형 제품을 최신 제품이라고 속여 파는가 하면 휴대전화 작동법이나 요금문의 등 단순한 상담을 위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자녀들이 뒤늦게 부모의 피해 사실을 알아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법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가입자가 매장에서 직접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단순 변심에 따른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디지털분야에서 정보가 취약한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줄이려면 사례 중심으로 악덕상술 수법, 예방법, 구제방법을 계속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고객 접점인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편법영업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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