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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취지 공감, 부작용도 우려”

부동산 전문가 “취지 공감, 부작용도 우려”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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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상가권리금 양성화 바람직…임대료 등 상승 우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은 월세 세액공제, 상가권리금 양성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손질,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와 정책 방향이 대체로 “현 경제상황과 흐름에 맞다”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월세 등 임대료 증가, 투기 조장·민간 특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꼼꼼한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가 밝힌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전세가 월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월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입자의 연말 공제액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월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임대인의 세원이 노출돼 공평과세가 가능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세입자와 소득공제 신청을 반대하는 집주인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거복지연대 장성수 전문위원은 “세액공제는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임대인은 세원이 노출되면서 세금만큼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집 한 채를 갖고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현재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집주인이 과세 대상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월세를 인상할 소지가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가권리금 양성화는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시설과 운영 노하우 비용인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등 세입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며 “늦게나마 보호대책이 도입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상가 권리금 이면계약, 임대료 선반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시설·영업권 등으로 나뉜 권리금의 성격부터 명확히 하고 정부가 법으로 보장해줄 적절한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권리금을 계약서화해 양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여타 과세와도 맞물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DTI 손질은 ‘뜨거운 감자’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곧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제도개선에 대한 방침만 밝혔을 뿐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택·부동산 업계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들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DTI를 추가로 완화하면 대출 여력이 늘어나 주택 구입 수요가 확대되고, LTV 규제를 풀면 6억원 이상 중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수 전문위원은 “지난 10년간 금융규제를 해왔지만 가계부채는 더 증가했고 오히려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의 부채는 더욱 확대됐다”며 “규제를 풀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주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현안 과제로 떠오른 만큼 실제 완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센터장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시대가 아닌 만큼 무조건 DTI를 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관련 세금 정도는 낼 수 있는 사람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입지규제 완화의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규제 완화는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는 대부분 저층 주택 건축만 가능했는데 기존 시가지와 붙어 있는 곳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여건에 맞게 상업지역, 준주거지 등으로 풀어주려는 것”이라며 “입지 규제를 합리화는 측면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추진하려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지가 많은 구리, 하남, 남양주, 김포시 등지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땅값 상승·투기 등의 부작용과 함께 ‘민간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기존 시가지와 붙어 있는 곳은 한눈에 드러난다”며 “이런 곳은 땅의 가치가 높아져 투기 우려가 있는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현재 그린벨트에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재벌과 다주택자”라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고층아파트, 상업시설, 공장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재벌과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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