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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LTV 완화… ‘474 플랜’ 가동

월세 세액공제·LTV 완화… ‘474 플랜’ 가동

입력 2014-02-26 00:00
업데이트 2014-02-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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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취임 1년 담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최근 전세 세입자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 건물주의 횡포로 세입자가 상가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된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사원은 의무가입 기간 3년의 비과세 청년희망키움통장(재형저축)을 만들 수 있다.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조원이 투입된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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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발표하고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40%를 받는 소득공제는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연간 월세 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는 소득공제 대상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세액공제로 바뀌면 납부세액 증가에 따른 공제액 증가폭이 소득공제보다 적어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매출액 등을 과장해 권리금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 임차인만 갖는 대항력을 모든 임차인에게 확대한다. 건물주 등 임대인이 바뀌면서 5년의 갱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 권리금을 잃게 되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임차인이 권리금 없이 쫓겨나면 잔존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권리금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사원의 경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2015년 상반기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만들 수 있다. 연간 1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가 14% 면제되는 것은 과거 재형저축과 같지만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DTI, LTV는 필요한 이들의 주택대출을 제한하고, 청년층의 주택 구입 시점을 늦추는 한편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완화되는 방향으로 합리화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외국 투자자 등이 4대6으로 2000억원을 조성해 국내 기업이 해외 유명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돕는다. 이른바 ‘한국형 요즈마펀드’다. 싸이월드나 판도라TV 등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화됐지만 국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간의 한계를 넘겠다는 것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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