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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임대 50만가구 공급…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조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임대 50만가구 공급…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조정

입력 2014-02-26 00:00
업데이트 2014-02-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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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및 시장 반응

부동산 관련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방안도 경제혁신 계획에 담겼다. 우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민간기업의 임대 시장 참여를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통계 기반·정보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법적인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기구를 두는 것도 포함됐다.

이런 대책을 놓고 시장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월세 소득자에 대한 세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물론 월세 거래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통계 기반이 갖춰질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가 월세 통계 기반을 갖추려 하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의 욕구를 누그러뜨려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수입만 생각한다면 월세가 유리하지만 임대수입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도 많기 때문이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투명하지 못했던 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효과 외에도 고액 월세 소득자들의 세원 노출로 공평과세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려도 적지 않다. 아직까지 임대차 시장의 갑(甲)은 임대인이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모를까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임대인 우월 시장에서 세입자와 소득공제 신청을 반대하는 집주인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월세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분명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며 “취지에 맞게 세입자가 덤터기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도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적인 보호대책을 만들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리금 보호제도는 말처럼 쉽지 않다.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를 사고파는 것이라서 법적 틀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에도 복잡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리금의 성격·범위 등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가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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