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서 주장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정KPMG가 국내 기업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설명회’에서 이재현 삼정KPMG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도 ‘원샷법’ 시행을 통해 기업 간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원샷법은 19대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전무는 “미국의 경우 1997년 이후 3분의2 이상의 업종에서 기업 간 통합이 진행됐고, 특히 2008년 이후 성사된 10조 달러 이상의 대형 M&A의 경우 동종업계에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규모의 경제 실현이 경쟁력 강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말 화학업체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합병을 들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농업부문 매출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 회사들은 합병을 통해 3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고 세계 2위 화학기업으로 거듭났다.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각각의 화력발전사업부를 합병한 것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이들 회사에는 자본금 증가 및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경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됐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덕분이다. 우리나라의 원샷법도 이 법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뿐 아니라 부실 징후 업종, 공급 과잉 업종 등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이 쉬워진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M&A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 등도 감면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7-1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