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710곳, 내일부터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감독

대형 대부업체 710곳, 내일부터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감독

입력 2016-07-24 12:05
업데이트 2016-07-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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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부업자의 8.1%…자산규모는 88.5% 수준 불법 추심·법정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 집중 점검

25일부터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이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이 해당된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8천752개)의 8.1% 수준이다.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천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천615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들을 상시 감시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곳, 신규 등록업체가 우선 검사 대상이다.

윤창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불법 추심, 과잉 대부,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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