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폭스바겐도 조작 확인 땐 처벌

국내 판매 폭스바겐도 조작 확인 땐 처벌

오상도 기자
입력 2015-09-30 00:26
업데이트 2015-09-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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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임의설정 금지…판매정지·리콜·과징금 등 가능

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의설정’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의설정은 ‘배기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 부품’을 말한다. 한국은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규정’에서, 유럽연합(EU)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에서 임의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판매 정지, 결함 시정(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임의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태의 진앙인 폭스바겐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10년 전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던 폭스바겐은 디젤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폭스바겐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마르틴 빈터코른 CEO의 전임자인 베른트 피세츠리더였다. 현지 언론은 2009년 이후 생산된 디젤차량에도 같은 장치가 장착된 점을 들어 빈터코른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폭스바겐 감독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들을 보면 잇따른 내외부 경고가 무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자동차 부품 회사 보슈의 지적과 2011년 내부 기술자의 경고가 잇따라 좌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독이사회는 외부 기관인 미국 로펌에 객관적인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반면 독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배기가스 조작 문제는 자동차업계 전반의 수십년 된 관행이라면서 유독 폭스바겐이 집중포화를 맞는 배경에 초점을 맞췄다. 배기가스 검사 시 전자제어장치(ECU)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심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업계 전반에도 널리 퍼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도 비슷한 방법을 썼는데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2009년 불거졌던 일본 도요타의 급발진 사태와 닮은꼴이란 분석도 있다. 도요타는 2008년 GM을 밀어내고 세계 자동차 시장 1위에 등극했으나 이듬해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겪고 있는 급발진 사고에 휘말리면서 추락했다. 도요타는 비교적 가벼운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폭스바겐도 지난해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견제를 받아 왔다. 미국 자동차 ‘빅 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주춤하는 사이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었다는 것도 닮았다. 미 교통당국도 이날 독일 제조사인 BMW가 측면 충돌 등 안전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해 이 같은 음모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서울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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