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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절충안으로 ‘재보선 無공천’ 논란 봉합

與, 절충안으로 ‘재보선 無공천’ 논란 봉합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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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24재보선 후보등록 사흘 앞두고 미봉책 지적도

새누리당이 1일 오는 24일 치러지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조건부 무(無)공천’을 결정한 것은 당내 논란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으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당내 반발에 부닥친 뒤 당 최고위원회 결정이 미뤄져왔다.

이 같은 논란은 찬반 의견이 결국 절반씩 반영되는 선에서 봉합됐다.

최고위는 이날 ‘지역 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을 시행하기로 결론지었다.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 등이 원하면 공천을 실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자 공천권을 포기하자는 명분론과, 야당이 후보를 내는 상황에서 ‘나홀로’ 무공천은 선거패배로 귀결될 뿐이라는 현실론을 모두 충족시키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최고위로서는 공천심사위가 앞서 결정한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지 않고, 반대로 뒤집는 결정을 할 경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동시에 재보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상일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의결이라기보다는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며 “많은 토론 끝에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실제 최고위에서는 무공천 방침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건부’라는 꼬리표를 달아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무공천을 결정하는 선에서 논란을 수습한 셈이다.

이에 따라 4월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공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가평군ㆍ경남 함양군 등에서는 새누리당 성향 인사들이 여럿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데다 후보등록(4~5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물리적으로 공천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무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시 갈등으로 점화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무공천이 유지될 지 미지수다.

새누리당도 재보선이 아닌 전국 단위 선거에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무공천을 실현하려면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에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여야의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의 재보선 무공천 실험이 일회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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