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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기 법령에서 ‘핵확산 방지’도 언급

北, 핵무기 법령에서 ‘핵확산 방지’도 언급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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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우려 의식한 듯…”비핵화 논의 가능성” 해석도

북한이 법령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도 국제적 현안인 ‘핵확산 방지’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대외용 평양방송은 2일 북한이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법령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북한이 최근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핵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 법령에서는 핵무기가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한 정당한 방위수단이라고 규정하고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실제적 대책을 세운다고 밝혔다.

또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가담하는 국가들을 목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남한도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령은 다른 한편에서 핵보유국으로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와 협조할 의사도 내비쳤다.

법령은 “적대적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데 따라 호상(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핵확산) 방지에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조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 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 핵물질이 비법적(불법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 체계와 질서를 세운다”고 강조했다.

이런 규정은 북한이 개발하는 핵물질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가 알 카에다,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고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해왔다.

특히 북한이 비록 ‘핵보유국들과 적대관계의 해소’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핵확산 방지를 언급한 것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비핵화 논의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나설 여지를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12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도 손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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