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대화록’…재검색 통해 찾을수 있을까

‘사라진 대화록’…재검색 통해 찾을수 있을까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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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열람 아닌 외부참관 수준” 일정한 한계與 부존재에 무게…野 검색오류 가능성 의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을 놓고 정치권에서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대화록을 아직 못 찾은 것인지, 애초 기록원에 대화록이 없었는지, 대화록이 파기된 것인지 여러 가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주장만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부존재’에, 민주당은 ‘검색 오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지는 여야가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는 대화록 재검색 결과에 달린 형국이다.

나흘간의 재검색에도 대화록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나아가 “애초부터 대화록을 이관받지 않았다”는 국가기록원측 주장이 사실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논쟁의 중심은 ‘사초(史草) 파기’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한발짝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던 2008년초 벌어졌던 ‘청와대 자료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전선 확대를 꾀할 움직임이다.

뒤늦게라도 대화록이 발견된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일단 새누리당의 ‘노무현정부 대화록 폐기’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차별적 정치공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대화록을 이관받지 않았다”는 국가기록원의 주장도 ‘성급한 단정’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검색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관련 규정 및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세밀한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을 직접 열람하는 권한은 대통령기록관 직원에만 주어져 있다.

여야 열람위원단도 이번에 직접 검색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록관측의 자체검색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외부 참관’에 가까운 것이어서 여야가 외부 IT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재검색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술적으로도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화록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전자문서의 경우 개별 파일별로 암호화돼 있어 본문 검색을 위해 일일이 파일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가기록원 측도 여야 열람위원단에 “본문에도 대화록이 없었다”는 요지로 보고했다가 “개별 파일까지 모두 확인했느냐”는 지적을 받고나서야 “본문 검색까지는 못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아예 복구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이 역시 깔끔한 ‘출구전략’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열람위원단 관계자는 “이지원 복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사 복구하더라도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는게 만만치 않다”면서 “법적으로도 또다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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