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방안
정부는 20일 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시스템 자체를 큰 틀에서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현재 등록규제 1만 5269건 가운데 우선 1만 1000여건인 경제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올해 10%를 줄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20%까지 감축하는 방안은 양적 관리 전략이다. 정부 부처별로 6월까지 감축 목표율을 정해 규제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감축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제’, ‘효력상실형 일몰제’ 등은 신설 규제를 제한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질적 관리 전략을 펴는 방안이다. 올해 중으로 등록규제의 30%, 2017년까지 50%에 대해 일몰 시한을 설정해 놓기로 했다. 일몰제의 대상 비율은 전체 등록규제 가운데 현재 12%(1800건)를 차지한다. 이를 올해 말까지 30%(4500건)로 늘리고 2016년까지는 50%(7500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관련, “부처별로 제시하는 비용분석 내용은 정부출연연구소에 설립되는 비용분석기구를 통해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서비스 분야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중인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여러 행정 규칙을 통해 ‘숨은 규제’가 많다고 판단, 오는 6월까지 미등록된 규제를 자진 신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주관으로 실태를 조사해 미등록 규제를 등록해 나간다. 국민으로부터 숨은 규제에 대한 신고도 연중 접수한다.
이와 함께 개혁추진 체계의 보완·강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규제비용 및 등급심사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혁 법령의 일괄 정비 등 오는 하반기까지 입법 절차를 마치는 한편 규제 등록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는 “규제는 없어졌다가도 잡초처럼 복원되는 힘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면서 “되살아나는 규제와 신규 규제를 경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규제 개혁의 초점은 규제의 수량이 아니라 규제 준수 부담의 감소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3-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