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의결권 제한 법안 곧 발의
이달 기재부 세법 개정 앞두고 ‘선공’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6일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채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보유 지분 한도를 늘려주기 위한 뜻을 담은 것 같다”면서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연한 의결권 주식 5%(성실공익재단은 10%)까지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회사도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 오너 일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에 오르자 상속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이런 이유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지난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6년 만에 금호산업을 채권단에서 다시 사오는 과정에 공익·학교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의 출자를 받았다.
채 의원은 “기부활동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6-0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