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도 마련…“중대사유 있을 때는 사유 공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당규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윤리규범 및 당규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선 당 윤리규범에 소속 의원이 지역위원회·후원회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조직의 직원 등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인척을 임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임용이 제한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하고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한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범에 포함했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과 관계된 부처의 소관 상임위에 의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윤리규범의 위반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되도록 당규를 개정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더민주는 이날 비대위 의결에 이어 오는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