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원 친족 보좌관 금지키로…친족범위는 민법 의거

더민주, 의원 친족 보좌관 금지키로…친족범위는 민법 의거

입력 2016-07-11 13:49
업데이트 2016-07-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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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해찬 지역구 세종시, 지역위원장 공석으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 윤리 규범 및 당규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인척까지다.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더민주를 자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의원들의 ‘가족채용’ 문제에 대응한 조치다.

비대위는 또한, 8·27 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해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를 1만99명으로 하면서 253개 지역위원회에 30명씩 배정하고, 인구 10만명을 초과할 경우 1만명 당 1명씩 추가 배정키로 결정했다.

전대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지난 1월 15일까지 입당했으며,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 7월 15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했다.

무소속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가 걸려있는 세종시와 강원 춘천의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확정해 공석으로 뒀다.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으로는 4·13 총선에서 이 지역 후보자였던 서삼석씨를 단수 추천하고, 충북 제천·단양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에서는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비대위는 오늘 방송통신위원, 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등 더민주 추천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의 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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