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韓 “공직자 소임 다해야”

尹 직무정지 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韓 “공직자 소임 다해야”

허백윤 기자
입력 2024-12-06 18:11
수정 2024-12-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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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장관들에게 “최선 다해 달라”
北도발에 즉각 대응 자세도 강조
“이미 사의, 대행 부적절” 지적도

계엄 둘러싸고 공직사회 어수선
국무회의 참석했던 농식품 장관
“계엄인 줄 알았다면 안 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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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
굳은 표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굳건한 안보 태세의 확립과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 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 총리는 오후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 총리가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된 그날 오후 7시 3분부터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한 총리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책임에 연루돼 권한대행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4일 국무위원들이 내각 총사퇴를 논의했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한 총리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권한대행의 업무는 국내 국정 관리에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추진 여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위헌 및 내란죄 논란이 더욱 거세지며 장관들도 ‘커밍아웃’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도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며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함구하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에서야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했다.
2024-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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