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차관 “檢수사에 적극 협조”
계엄 자료 은폐·조작 등 금지 지시
육군참모총장 등 10명 ‘출금’ 신청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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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제2의 계엄’ 의혹까지 불거지자 군은 단호하게 “제2계엄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 관여한 주요 직위자들에 대해 6일 직무정지를 단행하고 이들과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10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계엄 사태 수습에 주력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계엄에 관여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충암파’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사령관은 수도군단, 여 사령관은 국방부로 각각 분리 파견해 대기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방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을 각각 직무대리로 지명했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령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계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군검찰을 파견해 합동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또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 보관, 폐기·은폐·조작행위 일절 금지 등을 지시했다. 병력 이동은 합동참모본부 의장 또는 장관 직무대행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10명에는 병력을 출동시킨 공수여단장 3명, 대령급 지휘관 3명도 포함됐다.
2024-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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