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위헌‧위법 소지 사법부로선 첫 공개朴법무 “내란죄 판단 다를 수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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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착수에 나섰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회질서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내란죄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 “향후 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밝히진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법사위에 함께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이른 시일 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제가 정범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겠느냐”면서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사하지 않겠나. 다만 내란의 정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비상계엄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검토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며 검토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을 공개하진 않는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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