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면 위법… 항명 알았지만 안 따랐다”

계엄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면 위법… 항명 알았지만 안 따랐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12-07 00:26
수정 2024-12-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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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이어지는 양심 고백

곽·이, TV 보고 계엄령 포고 인지
“무기 사용 금지…맨손 투입 지시”
실탄 논란엔 “우발상황 대비 탄통”
“부하에 책임 안 돌아갔으면”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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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령관과 국정원 1차장도 충격 폭로
수방사령관과 국정원 1차장도 충격 폭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처·뉴시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지휘했던 사령관들이 6일 계엄령에 대해 위법성을 느꼈다고 잇달아 양심 고백을 하면서 ‘계엄의 밤’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엄군을 통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곳곳에서 오히려 군이 ‘수위 조절’을 하며 항명했던 장면들이 알려진 것이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은 이날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특전사 예하 부대인 제1공수특전여단·제3공수특전여단·제707특수임무단과 수방사가 현장에 투입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제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있기 10~20분 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고 TV를 통해 계엄령 포고를 알았다고 밝혔다. 병력 투입 지시에 따라 곽 사령관은 시설 위치를 고려해 가까운 예하 부대에 임무를 부여했고, 이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한밤중에 발생한 상황이라 출동이 늦어졌고 부대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두 사람은 이상함을 느끼고 군인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곽 사령관은 병사들이 실탄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 사령관은 아예 무기 없이 움직이도록 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 출동한 병력이 실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됐는데 곽 사령관은 우발 상황을 대비해 들고 간 탄통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항은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보고됐다. 박 총장은 곽 사령관에게 실탄을 쓰지 않도록 지시했고 “총기 휴대를 안 하고 맨몸으로 들어갔다”고 보고하는 이 사령관에게는 “오케이 굿”이라고 답했다.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는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곽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임이 밝혀졌다. 곽 사령관은 “강제로 들어가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통로를 찾다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비롯해 계엄군과 관련한 대다수 지시는 김 전 장관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역시 직접 전화해 계엄군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707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는지, 국회 상황이 어떤지 직접 전화로 확인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위법이고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항명이 될 줄은 알았지만 임무를 지키지 않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 역시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며 항명 사실을 토로했다.

지난 4일 새벽 1시 1분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자 곽 사령관은 1시 9분에 철수를 지시했다. 그는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하들은 제 지시로 들어갔다. 책임은 제가 질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 사령관 역시 “불법적이고 적절치 않은 건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제가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부하들을 안 좋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화살을 자신에게 돌렸다.
2024-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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