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 수석부대표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리 검토를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습니다.”윤상현 새누리 수석부대표
윤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4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킬 때 이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개인적으로도 반대했지만 ‘국회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묻혔다”면서 “당장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민생법안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선진화법 때문에 민생이 볼모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 검토 배경에 대해 그는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을 명시한 조항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폭력 방지법이 통과돼 선진화법 제정 당시와는 상황이 또 달라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개정 역시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선진화법을 ‘뒤떨어진 소프트웨어(후진적 정치문화)보다 한 발 앞서 나간 하드웨어’에 비유하면서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법, 국회마비법”이라고 했다. “폭력으로 얼룩진 정치문화를 바로잡아 보자는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성숙한 타협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국회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있나. 야당이 이렇게까지 곳곳에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당내 분위기도 개정론이 압도적이다”면서 “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 역시 ‘(현 상황이)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국회 효율화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9-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