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ㆍ1874 및 지난 4월 안보리 의장성명의 중대한 위반이자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감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발사 계획을 중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발사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우리 나로호가 다를 게 없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 “유엔 헌장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적인 우주 이용권보다 안보리 결의가 우선하며 이런 점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탄두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는 것은 특히 문제 되고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개발하지도 않는 우리가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북한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ㆍ1874 및 지난 4월 안보리 의장성명의 중대한 위반이자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감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발사 계획을 중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발사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우리 나로호가 다를 게 없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 “유엔 헌장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적인 우주 이용권보다 안보리 결의가 우선하며 이런 점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탄두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는 것은 특히 문제 되고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개발하지도 않는 우리가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북한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