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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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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12일 오전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하며 이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5.8% 인상된 9천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황준국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12일 오전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하며 이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5.8% 인상된 9천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에 대한 특별 조치를 담은 협정이다.

SOFA 5조 1항에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은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주둔국에 경비 분담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고 그후 매년 미측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작년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이번에 체결된 9차 SMA는 2018년까지 적용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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