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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타결> ②투명성 높아져…근본 개선은 한계

<방위비 타결> ②투명성 높아져…근본 개선은 한계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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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사용내역 국회 보고…미군 집행, 강제할 방법은 없어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있으며, 특히 근본적인 제도 변화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합의한 제도 보완 방안 중 ‘방위비분담 종합 연간집행보고서’(매년 4월 보고)와 ‘현금 미집행 현황보고서’(연 2회 보고)를 새로 작성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회에 적절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이전보다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분담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보고서만 제출했고 이마저도 우리 국회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7천100억원 정도로 알려진 미(未)집행액에 대해서도 미국은 기존에는 우리가 물어볼 경우 금액 정도만 알려줬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용 계획도 포함된 보고서를 우리 측에 제출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분담금 배정액 추산단계(배정 1년 전)에서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하고 잠정 배정액(집행 전년 3월15일까지)과 최종 배정액(8월 말까지)을 결정하는 시기도 기존보다 각각 한 달여 가량 당긴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런 사전 조율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취지·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중 차지하는 금액이 가장 큰 군사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군사건설과 관련, 지금까지 미국은 실제 집행이 이뤄지기 직전(집행 전년도 11월 말)에야 간단한 사업목록만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집행 전전(前前)년도 11월 말까지 우리 측에 제출하게 됐다.

한미 양국은 이 사업계획을 토대로 합동협조단(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을 한 달에 최소 2회 개최해 건설 사업을 협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간 협의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리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종합검토 회의를 매년 1회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군수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업체의 성격을 더 명확히 해 ‘무늬만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를 차단키로 했다.

또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을 기존 71%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군 측과 임금 협상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돼도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이번에도 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LPP)에 전용하는 것을 계속 양해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차 SMA 때도 양해된 사항이지만 야권 등에서는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LPP 이전에 방위비분담금이 더 전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해 왔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총액 단위로 분담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뤄지는 미측의 분담금 집행에 대해 우리 측이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분담금 사용에 우리와 협의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협의 내용을 미측이 꼭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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